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종합소득신고하라는 문자를 다들 받으셨을 겁니다.문자를 받았다는 것은 정부는 종합소득세 대상자의 소득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시 매출이나 소득에 대한 부분은 낮출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습니다.세금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국세청에서 요구하는 필요증빙들을 갖춰 비용을 최대한 인정받는 것입니다.이러한 비용을 인정받기 위해 아래 종합소득세 신고전에 최소한 확인해야 되는 서류를 정리하였습니다.아래의 서류들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한 최소한의 서류이며, 추가적으로 비용증빙을 할 수 있는 서류나 증빙이 있으시면 이것 또한 준비하셔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이제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 필요한 최소서류 10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바로가기..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입니다.종합소득세 신고를 잘 준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세금을 줄이면서 잘 신고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많이 최대한 챙기셔서 세금을 낮추시기를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세금을 적게 내려면 적용할 수 있는 비용을 최대한 반영하여 소득금액을 낮추는 것이 중요합니다.매출은 부가가치세 신고때 이미 신고하였기 때문에 매출을 줄일 수는 없으니까 부가가치세 신고때 신고하지 않았던 비용을 누락하지 않고 최대한 반영하는 것이 절세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매출 확인매출은 과세사업자의 경우에는 부과세신고 때 면세 사업자의 경우에는 면세사업장현황신고 때 매출이 확정됩니다.그런데 그 매출 말고도 우리가 자체적으로 파악해서 반영해야 되는 매출이 있습니..

최근에 직장수입만으로 많이 어려워진 세상이 되어서 투잡을 하는 직장인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동안 직장수입만 있을 때는 연말정산으로 끝났지만 다양한 투잡에 대한 소득에 대해서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되니 보다 복잡해지고 어려워졌습니다.특히 지금까지 받은 소득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부업을 통한 부수업이 있다고 해서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기한 내 신고 안 하면 약 20%정도의 가산세가 부과되니,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을 확인하시고 신고를 하지 않아 불이익을 보시지 않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란 ■ 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금을 한 번에 납부하는 것소득에는 8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