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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누락한 지출 증빙 확인 신고 준비 유의점

다양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2024. 5. 1. 12:11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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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잘 준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세금을 줄이면서 잘 신고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많이 최대한 챙기셔서 세금을 낮추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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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을 적게 내려면 적용할 수 있는 비용을 최대한 반영하여 소득금액을 낮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출은 부가가치세 신고때 이미 신고하였기 때문에 매출을 줄일 수는 없으니까 부가가치세 신고때 신고하지 않았던 비용을 누락하지 않고 최대한 반영하는 것이 절세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매출 확인

    매출은 과세사업자의 경우에는 부과세신고 때 면세 사업자의 경우에는 면세사업장현황신고 때 매출이 확정됩니다.

    그런데 그 매출 말고도 우리가 자체적으로 파악해서 반영해야 되는 매출이 있습니다

     

    이건 부과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파악을 해야 되겠죠

    부과세 신고 때는 대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과세 10% 납부하고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대가 관계 없이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부과세때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그렇지만 사업과 관련돼서 받는 지원금액 경우에는 회사의 수입 금액으로 보기 때문에 소득세 신고 기간에 자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넣어야 합니다

     

    소득세 신고 안내문에 지원금 자체가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안 나오는 지원금도 많습니다

    각종 국고 보조금이나 장려금 바우처 지원금 등을 파악하여 매출로 잡아야 합니다

    물론 코로나 관련한 손실 보상금이나 소상공인 방역 지원금 등은 법에서 비과세로 보고 있기 때문에이 부분은 제외하셔도 되겠습니다

     

    비용 추가

    우리가 비용에는 크게 부과세 신고 때 반영한 비용이 있을 겁니다. 이것은 당연히 비용처리가 됩니다.

    그 외에 매달 또는 반기별로 신고한 인건비 신고가 있을 겁니다. 이거 외에도 어떤 비용이 빠짐없이 추가되어야 되는지 파악해 보겠습니다

     

    1. 인건비

    일을 하다 보면 가족들이 실제로 업무를 도와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가족이기 때문에 인건비 신고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실제로 일한 가족 인건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신고하셔서 비용으로 인정 받으셔야 됩니다

    4대보험 때문에 알고도 안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회사부담한 보험도 비용 처리가 되기 때문에 인건비 신고를 하시는 것이 일반적으로 효과가 더 좋습니다

    아주 이익이 적지 않은 이상은 실제로 일한 인건비를 비용으로 반영해서 그분이 약간의 세금을 부담하더라도 대표자의 비용으로 들어간 부분만큼 절세하는 효과가 인건비 신고한 분이 내는 세금보다 더 크기 때문에 반영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회사를 개업하고 나면 공단에서 직원이 있는 경우 취득 신고를 하라고 안내문이 날라오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취득 신고를 대표님이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공단의 신고 자체만으로도 비용으로 인정된다고 착각하시는 대표님들이 있습니다

    공단에 신고하는 거는 4대보험 취득 신고를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소득세 신고할 때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무서에 인건비 관련해서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즉, 4대보험 취득을 위해서 공단에 신고하고 세무소에 원천세 신고를 동시에 하셔야 됩니다

     

     

     

     

    2. 퇴직금

    직원이 3년 있다가 퇴직할 때 퇴직금을 일시에 줄 경우에는 누락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왜냐하면 퇴직 소득에 대해서 원천세 신고를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외부 기관에 퇴직 연금을 가입하신 회사의 경우 특히 DC 형을 가입한 경우에는 소득세 신고 때 비용처리 누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퇴직연금 DC 형의 경우에는 원천징수 의무가 금융 기간에 있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납입하면 끝이 납니다 어떤 대표님은 납입 했기 때문에 당연히 비용 처리 되겠지 하고 생각하시는데 DC 형의 경우에는 원천세 신고 의무가 회사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챙겨서 세무대리인에게 전달하시고 자체 신고하실 때 비용으로 반영하여야 됩니다

     

    여기서 하나 말씀드리자면 퇴직 연금은 현재 모든 사업장이 가입 의무 대상입니다

    우리 사업장은 아직 가입 안 하고 있는데 이러신 분들은 현재 퇴직연금 미가입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가입 의무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경우입니다

    그러니 직원이 있는 경우에는 될 수 있으면 외부 기관에 퇴직연금 가입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가입을 하셔서 1년에 한번 또는 매월 또는 분기별로 퇴직연금을 납입하시면서도 비용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떻게 보면 일시에 처리하는 거보다 나눠서 비용 처리하는게 더 절세 효과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4대보험 

    인건비 하면 나오는 4대보험이 있는데 이 4대보험 중에 회사 부담분 50%는 당연히 회사의 비용으로 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홈택스 안내문에 직장 가입자의 경우에는 회사가 부담한 보험료 금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비용 처리하시면 되는데 직원이 없는 대표 혼자 있는 지역 가입자의 경우에는 홈택스 안내문에 나오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럴 때는 건강보험 공단에 전화하시거나 아래의 버튼을 따라 홈페이지에서 올해 건강보험료 납입 내역을 다운 받으셔서 비용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4. 월세

    월세는 대부분 세금계산서를 집주인으로부터 받기 때문에 부가세때 반영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간이과세자이거나 또는 비사업자인 경우에는 계좌이체 밖에 할 수 없습니다.증빙으로 영수증을 받거나 그조차도 안 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내역 또한 누락 없이 반드시 반영하여야 합니다

     

    월세라면 꽤 큰 금액이니 누락이 없도록 하셔야 되고요

    월세와 더불어서 관리비도 신경 쓰셔야 됩니다

    관리소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소규모의 경우에는 발행을 하지 않고 그냥 돈만 받아 가는 경우가 있죠

    이때는 반드시 영수증을 받으셔서 관리비도 비용 처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영수증을 안 주는 경우 따져 보셔야 되는게 우리 건물 상가 관리단위 사업자관리번호가 있으면 발행 안 한거를 비용 처리한 거에 대해서 가산세를 내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상가 관리단이 아직까지 사업자 번호가 없다 아니면 집주인이 관리하는 소규모다 이런 경우에는 바로 비용 처리를 하시면 되겠죠

     

    5. 신용카드 매출 수수료

    신용카드 매출이 있는 경우에 그에 상응하는 수수료가 비용 처리되었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온라인 매출에서 네이버나 쿠팡 11번가 이런 데서 매출이 일어나면 그 매출에 대한 수수료는 매입 세금 계산서가 들어오기 때문에 당연히 부과세 때 부과세 공제받고 비용 처리가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음식점이나 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카드 단말기가 있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카드 단말기의 매출은 수수료를 떼고 돈이 들어옵니다

    그럼 그 수수료는 당연히 자체적으로 비용으로 반영을 하셔야 됩니다

    이걸 누락하는 경우도 꽤 많기 때문에 꼭 챙기실 부분이겠습니다

     

    6. 헨드폰 요금

    사업자를 내신 대표의 핸드폰비용은 반드시 통신사에 전화하셔서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하셔야 됩니다

    그게 귀찮으시면 카드 자동결제로  해두시는게 좋습니다

    그 카드는 당연히 사업용 신용 카드로 홈택스에 등록하셔야 되겠죠

    둘 중에 하나는 하셔야지요. 부과세 때 부과세 공제도 받으시고 비용 처리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아무것도 안 하셨다 그럼 비용 처리를 못 하는 거죠

    그러면 통신사에 전화하셔서 1년치 통신 요금을 받으셔서 비용 처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통신 요금은 적격증빙예외대상이기 때문에 1년치 영수증 내역을 가지고 바로 비용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7. 지방세 납입내역

    1월에 등록 면허세 8월에 사업장 주민세 또는 개인 사업자 사업장이 자가 소유하고 있다면 이러면 재산세도 당연히 비용 처리하셔야 됩니다.

    업무용 차량 관련된 자동차세도 비용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단, 사업장을 본인 아파트에 냈다고 아파트 재산세가 비용 처리 하시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사업장이 주거용인 때는 제외되는 거 기억하세요

     

    이 지방세의 납입 내역은 정부24에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원을 떼셔도 체크해서 비용 처리하시면 됩니다.

     

     

     

     

    8. 보험료

    업무형 차량이 있으면 자동차보험 그 다음 사업장의 화재보험 또는 사업 관련된 손해배상책임보험 그리고 보증보험료 등등이 있겠죠

    이런 것들은 사업과 관련됐을 때 당연히 비용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단,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것은 모든 금액을 비용 처리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험료를 보시면 보험료에 따라서 적립성 금액이 있습니다

    보험료를 5만 원 지불했는데 그중에 3만 원은 적립성 금액으로 나중에 돌려받는 금액이다 그러면 나머지 2만 원만 비용 처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보험회사의 손비내역처리서 받으셔서 나중에 돌려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비용 처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얘기가 나왔으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사업자를 내기 전에 자동차를 리스 렌트를 하고 있으셨다 그러면 비용 처리할 수 없느냐고 문의하시는데 사업자를 내신 시점에 바로 사업자 번호로 계약을 다시 하시면 됩니다

    세금 계산서를 또는 계산서를 사업자 번호로 발급 받으시면 비용 처리가 당연히 되시겠죠

     

    그리고 24년 부터는 모든 복식부기 의무자의 경우에는 업무용 차량이 한대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업무형 전용 보험을 가입하셔야 됩니다

    법인처럼 대상이 된 거죠

    23년까지 성실신고사업자와 전문 자격사 대상이 되었는데 24년도 부터는 모든 복식부기 의무자가 한대 넘는 부분 즉 두 대면 한 대에 대해서만 업무용 전용 보험에 가입하셔야 됩니다

    24년도 보험료 갱신하실 때 반드시 놓치지 말고 챙기셔야 될 부분이겠습니다

     

    9. 대출이자

    사업과 관련해서 대출을 받으셨다면 그 대출에 대해서 이자를 내고 있을 겁니다

    이 이자를 비용 처리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모든 사업자들이 이자를 반영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본인의 재무상태표를 좀 들여다 보셔야 됩니다

    대출을 받은 자금으로 사업용 차산을 사지 않았다면 아무리 이자 비용을 많이 내셔도 비용 처리가 인정이 안 됩니다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이 사업용 부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초과 인출금이라고 하고 이를 가사용 경비로 세법에서 인정해 버리기 때문에이자 비용을 필요 경비로 인정받으실 수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업용 자산은 대표적인게 임차하면서 납입한 보증금이 있겠죠

    임차 보증금 또는 차를 사셨으면 차량운반구 같은 유형 자산 또는 비품 또는 인테리어 하셨으면 시설장치 이런 것들이 자산에 해당됩니다

     

    현금이 1억이 있으니까 자산 아닌가요 하시는데 그건 얼마든지 금액을 사용할 수가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자산으로 인정을 안 해 주니까 이 부분 잘 체크하셔서 이자를 비용 처리하셔야 되겠습니다

    자산이 아무것도 없는데 이자비용을 비용 처리해 봤자 세법에서는 다시 비용에서 빼게 됩니다

     

    우리가 말하는 손익 계산서는 회계상 비용이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이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얼마든지 이자 비용을 손익 계산서에 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소득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세무조정 단계에서이 비용이 자산이 없으면 인정을 못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가끔 사업용대출을 받지 못해서 본인 소유 아파트를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으셔서 사업용 자금으로 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형식상 아파트 담보 대출은 사업용 대출로 보기 힘들지만 모든 세법은 실질이 우선이기 때문에 실제로 대출을 받으신 거를 사업용 자금으로 썼다는 걸 입증하 수만 있다면 이자비용 처리도 가능하실 걸로 보여집니다

     

    10. 기부금

    사업자 번호로 기부금 영수증을 받으셨던 또는 대표 이름으로 기부금 영수증을 받으셨다면 얼마든지 회사 비용으로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내 소득세 계산시 부양 가족으로 넣은 사람이 있고 그분이 지출한 기부금도 있다면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단 정치 자금은 본인이 낸 것만 가능합니다

     

    11. 경조사비

    건당 20만 원까지 비용 처리가 되는 결혼식 축의금 부의금 돌잔치 비용 이런 것들을 접대비로 비용 처리하셔야 되겠습니다 청첩장을 실물로 받은 것도 괜찮고 문자나 카톡으로 받은 거 캡처 하신 것도 얼마든지 괜찮습니다

    접대비 한도가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연해 3,600만원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사업 관련해서 지출한 경조사비에 대해서 비용 처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연매출이 100억 밑이다 이러면 0.3% 한도가 더 생기게 됩니다

    100억에 0.3% 3천만원이고 그러면 총 접대비 한도가 6,600만 원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하셔서 접대비 한도도 잘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12. 판매장려금

    매출 증진 목적으로 우리가 사전에 약정된 계약상의 거래 금액이나 수량에 따라서 모든 거래처에게 균등하게 지급하는 금품 등이 있습니다

    이걸 판매 장려금이라고 하는데요

    판매 장려금은 당연히 지급하시면 되고 그 금액은 비용 처리가 됩니다

    판관비로 비용 처리하시면 됩니다

    단, 특정 거래처에 판매장려금 지급했다 이건 접대비에 해당되죠

    접대비 성격이 업무상 관련된 특정 거래처에게 지급하는 걸 말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접대비로 들어가서 한도 계산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안 좋은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모든 거래처에게 균등하게 지급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이것을 받은 상대방 입장에서는 영업의수익으로 수입으로 잡으셔야 됩니다

    내 매출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13. 홈텍스에 사업용카드 등록

    홈택스에 사업용 카드를 등록하셔서 그 내역을 부과세때 다 반영했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해외사이트에서 구매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해외 출장을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외 사용 내역은 국세청 홈택스 사업용 신용 카드 부분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카드로 쓰셔도 적격 증빙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 리스트에서 빠지거든요

    이 금액은 당연히 챙기셔서 비용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증빙을 안 챙기셨다 그래도 카드사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해외 사용 결제 내역 을 엑셀로 받으셔서 그 리스트를 비용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사업 초창기에 적격 증빙을 갖추지 못하고 지출한 비용들이 있으면 그것도 챙기셔서 비용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음식점의 경우에는 사업장 처음 내셔서 인테리어를 크게 하시거나 또는 권리금을 주고 사업장을 인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가구 등을 중고 사이트에서 적격 증빙 없이 구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실제로 사업과 관련해서 쓰셨기 때문에 당연히 비용 처리를 하셔야 되겠죠

    세법 규정에 잘 활용 활용하셔야 되는 부분이 신규 사업자이거나 직전년도 수입 금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에는 이렇게 증빙없이 받은 경우에도 계좌 이체 내역이나 계약서 등으로 입증 하실 수 있으면 가산세 없이 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건당 3만 원 초과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당연히 비용 처리하시면 가산세 2% 내고 하셔야 되는데요

    이런 신규 사업자나 직전 연도 매출 4,800 미만의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에는 가산세 없이도 비용 처리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런 비용 지출이 많은 사업 초기의 비용들을 잘 파악하셔서 반드시 누락이 없도록 챙기셔야 되겠습니다

     

    14. 사업용 계좌 확인

    비용이 없다 할 때 챙기셔야 될 부분이 사업용 계좌를 좀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내가 일을 하다 보면 너무 바빠서 또는 깜빡해서 상대방 사업자비용을 이체하고 적격 증빙을 못 받는 경우가 정말 있습니다 이럴 때는 계좌 이체한 내역을 찾으셔서이 금액에 대해서 2% 가산세를 내서라도 실제로 사업용으로 쓰셨기 때문에 비용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에는 가산세 없이도 비용 처리가 가능하니까 꼭 챙기셔야 될 부분입니다

    이런 것도 안 챙기고 가짜 비용을 막 넣어서 비용 처리하는 건 너무도 위험한 방법입니다

     

    저희가 세무 조사를 받을 때 뭐 매출 누락이 있었다 너무 세금이 과다하게 나오겠죠

    이런 경우에는 사업용 계좌를 막 뒤져서 실제로 비용으로 나갔는데 신고 못 한 경우 뭐 불법 체류자 인건비라도 아니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적격증빙 없이 막 나간 돈에 대해서 찾아서 비용 처리해 달라고 조사관님께 사정을 합니다

    실제로 사업용으로 쓰셨으면 이 경우에 당연히 비용 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소득세 신고 기간에도 본인의 사업용 계좌를 한번 체크해 보시는게 좋은 방법입니다

     

     

     

     

    15. 기타 간이영수중

    간이영수증은 건당 3만 원까지 비용 처리됩니다

    3만 원 초과한 거에 대해서는 2% 가산세를 내셔야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소규모 사업자는 가산세 예외 대상이고 물론 사업자가 아닌 사람으로부터 구입한 경우나 또는 국가 지방 자치 단체로부터 구입한 경우 또는 금융 기간에 지급한 경우 또는 수익 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 단체에 지급한 경우 택시 용역 입장권 항공기 용역 통신 용역 해외 출장비 이런 것들은 적격증빙을 갖추시기 않으셔도 가산세 없이 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해외 출장비는 아까 말씀드렸죠 잘 챙기셔야 됩니다

    건설 현장에 함바 식당의 경우 사업자를 안내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것도 그러면 가산세 없이 비용 처리 되겠네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업자 번호가 없더라도 이분은 사업 사자처럼 계속 거래를 하면서 사업 수입을 벌어들이고 있기 때문에 사업자 번호가 없어도 사업자로 간주돼 이쪽에 증빙 없이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는 가산세를 내고 비용 처리를 하셔야 되겠죠

     

    세법에서는 실질 판단을 우선한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자 여기까지 사업자 대표님들이 잘 누락하는 비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소득공제

    자 그러면 이렇게 잘 챙긴 매출에서 비용을 다 빼고 난 순 이익에서 바로 세금을 곱하는게 아니고 우리가 소득공제하는 것을 해 줍니다

     

    1. 부양가족공제

    제일 큰 소득공제는 부양 가족공제 입니다

    부양 가족이 많을수록 소득 공제를 많이 받습니다

    물론, 모든 부양 가족이 대상이 되는 건 아니고요 부모의 경우에는 만 60세 넘어야 되고 자녀의 경우에는 만20세 이하여야 되겠죠

    그리고 그분들의 소득 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 요건에 충족되더라도 나 말고 다른 형제자매나 다른 사람의 부양 가족으로 공제를 받았는데 또 공제를 받으시면 안 됩니다

    부양 가족에서 제일 잘 챙겨야 될 부분이 이중 공제의 문제 잘 챙기셔야 합니다. 또 하나 챙기셔야 될게 아까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소득 금액은 수입금액 에서 비용을 뺀 순이익을 소득 금액이라고 하고요

    이 소득 금액이 꼭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이런 종합 소득만 뜻하는게 아니고 퇴직소득이나 양도 소득도 포함한 금액입니다

    가끔 부모님이 모든 요건이 해당되셔서 부양 가죽으로 공제 받았는데 추징되는 사례가 바로 이것 때문에 있습니다

    부모님이 자녀한테 말씀 안 하시고 부동산을 하나 양도하여 양도 차액이 있었는데 그걸 자녀한테 얘기 안 하셔서 자녀는 공제를 받고 그래서 나중에 추징을 당한 케이스죠

    그리고 부양가족 중에 또는 내가 장애인 판정을 받으셨으면 장애인 공제도 받으시고 또는 배우자가 없는 한부모 가정일 때도 한부모 가정 공제를 받으시고 70세 넘는 경우에는 경로우대 공제도 받으시고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부양 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에도 부녀자 공제도 받으시면 됩니다

     

    물론 부녀자 공제에는 종합 소득 금액이 3,000 이하여야 된다는 요건이 있으니까 잘 따져 보십시오

     

    2. 노란우산 공제

    노란우산 공제 즉 소상공인 공제도 구입하셨다면 차감을 하시면 됩니다

    내가 불입한 금액을 다 공제해 주는 건 아니고요

    내 종합 소득 금액이 얼마냐에 따라서 500 300 200 한도 내에서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계속 공제 받는다는 얘기를 드렸는데 이 공제 받는다는 아까 비용처리 차감된다 보시면 됩니다

     

     

     

     

    매출에서 차감되는 항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다 차감되는 항목을 차감하고 나서 순이익에 대해서 세무 조정을 해서 나온 소득금액에 세율을 곱하면 산출 세액이 나옵니다

    이 산출세액이 납부할 세금이 아니고요 여기서 우리가 아는 세액공제 한번을 차감해야 됩니다

     

    세액공제 

    세액공제는 소득공제와 달리 세금에서 직접차감해 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1. 연금저축 등 연금계좌

    연금 저축을 가입하셨다면 올해 종합소득 금액이 5,500만원 기준으로 5,500 이하면 15%, 5,500 넘으면 12% 세액 공제를 받습니다

    노란우산 공제는 비용처리 차감해 주는 거고 연금 저축은 세금을 곱한 밑 단계에서 세액 공제로 차감해 주는 부분입니다

    납부한 금액은 퇴직연금 IRP 포함되어 있으면 연 900만 원까지 차감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IRP 없다면 600까지 인데요 만약 600을 차감해야 된다 하면 600이 빠지는게 아니고 600만원에 곱하기 12% 또는 15% 세금에서 빠진다는 얘기입니다

     

    2. 중소기업 감면이나 청년 창업 감면 등

    업종별로 나이별로 지역별로 제한이 있으니까 청년 창업 감면은 혜택도 크고 하니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주의하셔야 될 것은 이런 중소기업 감면이나 청년 창업 감면은 사업용계좌신고대상인데 신고를 안 하신 분들은 아무리 요건에 해당되셔서 감면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그러니 사업용 계좌 신고 대상이 되었을 때 신고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까먹는 경우가 많으니 반드시 사업을 시작하실 때 사업용 계좌를 신고해 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의하셔야 될게 감가 상각할 유형자산이 있는데 어 올해는 안 하고 내년에 해야지 이렇게 넘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창업 감면이나 중소기업 감면을 받으시려는 회사이면 반드시 감가 상각은 하셔야지만 감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꼭 복식부기로 신고를 안 하시고 기준경비율이나 단순 경비율 신고 대상이 되셔서 이런 추계 신고 방법으로 신고를 하시는 사업자라도 이런 감면은 얼마든지 적용이 가능하니까 까먹지 말고 꼭 체크를 하십시오

     

    추계 신고 즉 단순 기준경비율로 신고한다고 해서 감면을 적용 못 받는다라고 가끔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아닙니다

    조건에 해당된다면 추계 신고의 경우에도 감면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마치며

    이제 5월 한달간은 소득세 신고 기간이므로  잘 준비하시고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들은 아래의 버튼을 클릭하셔서 추가적으로 누락하는 것이 없는지 확인하시고  반드시 최대의 절세 효과를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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