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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종합소득신고하라는 문자를 다들 받으셨을 겁니다.
문자를 받았다는 것은 정부는 종합소득세 대상자의 소득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시 매출이나 소득에 대한 부분은 낮출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습니다.
세금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국세청에서 요구하는 필요증빙들을 갖춰 비용을 최대한 인정받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용을 인정받기 위해 아래 종합소득세 신고전에 최소한 확인해야 되는 서류를 정리하였습니다.
아래의 서류들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한 최소한의 서류이며, 추가적으로 비용증빙을 할 수 있는 서류나 증빙이 있으시면 이것 또한 준비하셔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 필요한 최소서류 10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한 최소 준비서류 10가지
1.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인적 공제를 받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고 나이 요건이나 소득 요건이 맞으면 직계존속 부모님 시아버지 시어머니 장인 장모님도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님의 경우 형제들과 중복으로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20세 이하의 직계비속 자녀의 경우도 한 명당 150만 원씩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또한 소득 요건과 나이 요건이 있기 때문에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니 이 부분을 한번 더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근로 사업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입니다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소득 이외에 투잡을 해서 근로소득이 있다던가 프리랜서의 3.3% 원천세를 제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 혹은 이자,배당이 연간 2천만원이 초과되는 경우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합산이 됩니다.
따라서, 각각의 소득신고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준비해 두세요
3. 보험료 납입 증명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보험료는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화재 보험료, 자동차 보험료, 음식물배상책임 보험 등이 있습니다
그러니 보험료 납입증명 를 꼭 챙겨주세요
비용 처리가 안 되는 보험으로는 생명보험, 실손보험, 종신보험, 치아보험 등이 있습니다
비용처리는 적립성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손비처리하여야 하므로 보험회사에 연락해서 손비내역처리서 받으셔서 나중에 돌려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비용 처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4. 사업용계좌 및 신용카드 이용 대금 명세서
홈택스에서 등록된 사업용계좌와 사업용카드는 홈택스에서 카드 사용 내역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 카드, 가족 카드, 백화점 카드 또한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카드사의 콜센터나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 내역을 엑셀 파일로 다운로드해 주세요
5. 대출이자 납부 확인서
사업과 관련 있는 대출만 해당이 됩니다
예를 들면 사무실 대출금, 부동산구입에 대한 서류와 납부했던 이자납입내역을 준비해 주세요
인터넷 뱅킹을 통해 대출이자 납부 내역 서류를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 담보 대출은 비용 처리에서 제외됩니다
대출금의 경우 대출원금 금액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6. 기부금 영수증
기부금 같은 경우 1월 부터 12월까지 기부금을 지출했다고 하신다면 영수증을 제출해 주세요
정치자금만 본인이 낸 것만 가능하고 소득세 계산시 부양 가족으로 넣은 사람이 있고 그분이 지출한 기부금도 있다면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부양가족의 기부금도 확인해서 준비해주세요
7. 경조사비 입니다
축의금 조의금 등 지출내역 자료가 있다고 하신다면 건당 20만 원까지는 접대비로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료가 없다고 하시면 간이영수증 또는 무증빙거래 내역서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청첩장이나 부고장 등의 증빙 서류를 세무사에 전달해 주시면 접대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1년간 받았던 모바일 청첩장, 부고장 등을 캡쳐해 두셔서 세무사에게 전달하셔도 됩니다.
8. 업무용 자동차 관련 자료
자동차리스, 렌트료도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자차인경우 자동차등록증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 보험료 납입 증명서 또한 챙겨 주셔야 하는데 전년도 납부한 내역에 대한 서류가 필요하십니다
9. 공과금 납부 확인서
사업용 고정비로 나가는 통신요금 보안 요금 CCTV 요금 등 연간 납부의 역서를 받아 비용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비, 전기세, 수도세, 가스요금 등도 번거로우시더라도 관리소의 관리비 청구서를 요청하시어 비용 처리를 받으세요
그리고 4대보험 납입한 금액도 비용처리가 되니 4대보험 내역도 준비해 주세요
10. 일반 간이 영수증
손으로 쓴 간이 영수증, 종이로 받은 영수증, 택배 영수증, 퀵비용, 주차비 등도 비용 처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간이영수증은 최대 3만원까지 비용처리가 되고 3만원 초과분은 2%의 가산세를 납부(소규모사업자 제외)하니 간이영수증 받을때는 이 부분을 항상 주의해 주세요
이 부분은 필요경비 비용 처리를 통해서 종합소득세를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해당 자료가 누락되지 않게끔 챙겨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치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알 수 있겠죠
준비할 서류가 많다 보니 미리 준비하셔서 종합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도록 빠짐없이 챙겨서 비용처리 하는 것을 권합니다.
모두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성공적으로 진행하시고 다음연도의 절세전략을 잘 세워서 사업을 준비하시면 세금을 많이 아끼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셔서 지출증빙을 준비하시면 세금을 많이 아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