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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직장수입만으로 많이 어려워진 세상이 되어서 투잡을 하는 직장인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동안 직장수입만 있을 때는 연말정산으로 끝났지만 다양한 투잡에 대한 소득에 대해서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되니 보다 복잡해지고 어려워졌습니다.
특히 지금까지 받은 소득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업을 통한 부수업이 있다고 해서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기한 내 신고 안 하면 약 20%정도의 가산세가 부과되니,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을 확인하시고 신고를 하지 않아 불이익을 보시지 않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란
■ 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금을 한 번에 납부하는 것
소득에는 8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이 8가지 중에서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분류과세로 진행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제외하고 6가지를 모두 합산합니다.
즉, 내가 지난해 1년 동안 벌어서 내는 6가지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을 종합소득세라고 합니다.
신청기간
■ 24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23년도 1월 1일 ~ 12월 31일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사람은 신고기간인 24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와 납부를 해야 합니다.
국세청에서 신고 또는 세무대리인이 있다면 통해서 진행을 하면 됩니다.
성실신고자의 신고기간은 6월 30일까지입니다.
* 성실신고자: 매출 많은 사업자분들, 도소매업, 제조업, 부동산임대업 근로자임에도 다른 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를 5월에 신고를 해줘야 합니다.
사업자, 아르바이트생, 프리랜서이신 분들 등이 대상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근로자임에도 다른 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를 5월에 신고를 해줘야 합니다.
사업자, 아르바이트생, 프리랜서이신 분들 등이 대상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경우에 다 신고해야 하는 건 아니고 항목마다 충족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 |
2,000만원 이상 | 1,200만원 이상 | 300만원 이상 |
- 금융소득이 만약 2,200만원이라고 하면 2,000만원을 초과한 200만원만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 연금소득(사적연금소득 ) : 연간 1200만 원이 초과해야 합산하지만 연금소득 전체가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연금소득이 1,500만 원인 경우, 1,500만원 전체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됩니다.
- 기타소득 : 수입총액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닌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므로 기타소득 수입금액이 400만원 이어도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 300만원 미만이면 신고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사업소득
개인이 자영업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수익입니다.
3.3% 소득세 신고하는 프리랜서로 정규직으로 고용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들, 예를 들어 디자인, 번역, 프리랜서 글쓰기 등을 하는 사람들은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임대소득
부동산 또는 기타 자산을 임대하여 얻는 수익입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를 월세로 빌려주고 받는 임대료가 임대소득에 해당합니다.
👉 tip) 장기 임대주택에 대해 세액감면, 중소기업이 임대사업을 운영하면 세액감면도 있으니 혜택 꼭 챙기세요.
기타소득
강연료, 저작권료, 특허권 사용료 등 일시적 또는 비정기적 수입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한 작가가 출판된 책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수입이 기타 소득에 해당됩니다.
기타 소득금액 필요경비 80% 공제한 후의 연간소득이 300만 원 이상인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미만인 경우는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사업소득과 기타 소득의 구분은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것이냐에 따라 나눌 수 있는데 일시적인 소득을 기타 소득으로 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 요즘은 종합소득세 모의 계산기가 있어서 어느 정도 세금을 내야 하는지 미리 알 수 있습니다. 소득, 공제내용만 입력하면 간단하게 알 수 있으니, 아래에서 편리하게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락하기 쉬운 사례
📌이직 등으로 근무처가 변동되었을 경우
두 곳이상의 사업장에 근로소득이 발생했지만 연말정산시 반영하지 못하고 해당 연도가 지나고 이직했을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모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바탕으로 해당연도 동안의 총 근로소득을 계산하고, 여러 고용주로부터 받은 소득을 모두 합산해야 합니다.
📌 연말정산 오류
기존에 진행했던 연말정산 부양가족을 넣는 것을 실수하였던지 오류가 있어 수정하고 싶은 분은 종합신고세 신청 대상입니다.
신고 제외대상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신고 제외대상
1.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연말정산 했을 경우)
* 연말정산을 안 했다면 5월에 신고 필수
2.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 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3.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 이 분들이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4. 비과세 또는 분리 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5. 연 300만 원 이하인 기타 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즉, 만약 스마트스토어, 블로그 등 부업으로 1년에 300만 원 미만으로 벌었다면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청은 5월부터 시작되며, 아직 사이트가 열리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신고대상에 대한 항목이 설명되어 있으니 아래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청란에 들어가셔서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계산법
종합소득세 계산은 세액흐름도를 살펴보면 좋은데,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 6가지를 합한 소득을 종합소득금액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소득공제에 해당하는 항목들을 제외해 줍니다.
* 소득공제 항목
- 기본공제(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 추가공제(경로우대, 장애인 등)
- 연금보험료 공제
-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 특별소득공제(보험료, 주택자금공제)
- 조특법(주택마련저축,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장기집항투자증권저축 등)
그러면 과세표준이 정해지게 되는데, 여기서 해당하는 세율만큼 곱해줍니다.
산출세액이 계산되면 여기서 세액공제에 해당하는 항목들을 공제받고, 마지막으로 기 납부세액과 가산세를 계산해서 내가 진짜로 납부하게 될 세금이 나오게 됩니다.
과세표준 | 기본세율 | 누진공제 |
1,400만원 이하 | 6% | - |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 15% | 126만원 |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24% | 576만원 |
8,800만원 초과 ~ 1억 5천만원 이하 | 35% | 1,544만원 |
1억 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 38% | 1,944만원 |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40% | 2,594만원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42% | 3,594만원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세금계산하는 방법 : 종합소득금액 과세표준에서 기본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를 차감하면 세금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종합소득과세표준이 9천만원인 경우 산출되는 세금은 9천만원 X 세율(35%) - 누진공제(1,544만원) 하면 1,604만원의 세금이 나옵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따라 반드시 알아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중요한 이유는 내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 종합소득세에 대해 추가 정보를 확인하고 싶다면 국세청 홈페이지를 추천드립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 국세신고안내 → 종합소득세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무신고시 가산세
지금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만약,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인지 몰라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따고 하면 아래의 표에서 처럼 종합소득세 무신고 가산세를 내게 됩니다.
무신고 가산세가 무신고납부세액의 20% 또는 수입금액의 0.07% 중 큰 금액으로 결정이 되니 꽤 많은 금액이 낭고게 되구요 무신고로 끝나는게 아니라 납부하지 않은 금액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를 내게 되어 정말 많은 세금추징을 당하게 됩니다.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소득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아래의 가산세 대상이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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