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주택임대차신고제를 25년 5월까지 연장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주택임대차신고제에 대해서 알아보고 신고시 유의할 사항 및 유예가 끝나면 어떻게 변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차 신고하기 1. 전월세신고 전월세 계약 당사자가 임차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신고하도록 하여 임대차시장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로 2021년 6월 1일부 시행되었습니다. 임대차 신고제라고도 합니다. 전월세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를 자동적으로 부여 받게 됨에 따라 임차인의 권익보호 강화와 임차 가격·기간·갱신율 등 임대차 시장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2. 전월세신고방법 (1) 대상 전국(경기도 외 도지역의 군 제외)에서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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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4. 21. 15: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