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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주택임대차신고제를 25년 5월까지 연장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주택임대차신고제에 대해서 알아보고 신고시 유의할 사항 및 유예가 끝나면 어떻게 변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전월세신고
전월세 계약 당사자가 임차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신고하도록 하여 임대차시장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로 2021년 6월 1일부 시행되었습니다.
임대차 신고제라고도 합니다.
전월세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를 자동적으로 부여 받게 됨에 따라 임차인의 권익보호 강화와 임차 가격·기간·갱신율 등 임대차 시장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2. 전월세신고방법
(1) 대상
전국(경기도 외 도지역의 군 제외)에서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전세 또는 월세 계약자 신규 또는 갱신 금액변동 없는 갱신 재계약은 제외
(2) 전월세 신고 내용
- 전월세 계약서의 주요 작성항목
- 동일 당사자 인적사항
- 주택유형·주소 등 목적물 정보
- 보증금 및 월세 등 임차료
- 계약기간 등 임대차 내용
-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계약을 갱신한 경우에만 해당)
- 해당 주택 임대차 계약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사무소명칭, 사무소소재지, 대표자성명, 전화번호 및 소속공인중개사 성
(3) 금액
- 확정일자 없이도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보증금 최소금액,고시원·비주택 임차가구의 월차임 평균액 감안
- 서울 1.5억, 경기 및 세종 1.3억, 광역시 등 7천만 원, 그 외 6천만 원
- 월세 평균액 : 고시원 28만 3천 원, 비주택 20만 6천 원
(4) 신고기간
전세 월세 계약서 작성 후 30일 이내 입니다.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2024년 5월 31일까지 운영되는 계도기간이 2025년 5월 31일로 연장되었으며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아래의 파일은 주택임대차신고제 계도기간 연장에 대한 fie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세요
(5) 신고 방법
-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 방문
- 온라인(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집주인과 세입자 중 1명이 공동 날인(서명)한 계약서 제출하면 가능 (문자전송으로 해당 사실 알림)
- 대리인도 위임장 첨부하면 방문 또는 온라인 가능
(6) 필요 서류
임대인 임차인 공동날인한 주택 전월세 계약서 온라인으로 할때는 사진파일 첨부하여 가능
(7) 제외대상
보증금 6천만원, 월세 30만원 미만 임대차 계약서 주택임대사업자 매물의 전월세 계약은 집주인이 관할구청에 별도로 하기 때문에 임차인이 별도 하지 않아도 됨
(8) 확정일자 전입신고는 별도로 하나요?
계약 이후 30일 이내에 전입할 경우, 전입신고를 하면서 임대차 신고와 확정일자 신청 등 3가지 행정 절차를 한번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30일 이후에 전입할 경우에는 전월세 신고를 30일 이내에 먼저 하고, 나중에 실제 전입 시 전입신청 따로 해야 합니다.
확정일자 신청은 임대차 신고와 동시에 자동적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되기 때문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전자계약을 체결했을때는 전월세신고제와 확정일자 함께 부여되기 때문에 잔금일날 전입만 하면 됩니다.
(9) 단기 계약도 대상인가요?
단기로 한달이든 1년이든 기간과 관계없이 대상 지역 및 보증금과 월차료가 해당되면 대상입니다.
하지만 전입되어 있는 실거주지가 있어 일시적 사용이 명백할때는 제외됩니다.
예를들어 제주 한달살이 또는 단기로 이뤄지는 숙박등은 대상에 제외됩니다.
3. 공인중개사 인적정보 기재 의무화
전월세 계약 신고 때 중개한 공인중개사의 이름, 사무실 주소, 전화번호 등의 인적 정보 기재를 의무화됩니다.
정보는 부동산 소재지와 명칭, 등록번호, 전화번호, 대표자명, 소속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사기나 임대차 분쟁 등이 발생하면서 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공인중개사가 허위 정보를 신고한다면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마치며
25년 5월까지 계도기간이 시행되고 있으나, 최근 전세사기로 고생하던 지인이 전세계약시 주택임대차보호신고와 주택보증보험에 보험에 가입을 통해 전세금을 먼저 상환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하고 있는 것은 전월세계약을 체결하는 분들에게는 불리한 제도가 아니니 사전에 내용을 인식하시고 반드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