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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자동차세 납부 조회 신청방법 2024

2024년 6월 자동차세 부과가 되는 달입니다. 2024년 6월 1일 기준 소유자 기준으로 자동차세가 부과되므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 법인은 자동차세에 대해 알아보시고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 조회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한 개인이나 법인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소유에 대한 세금이기 때문에 실제로 운전을 하지 않아도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으면 납부해야 합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지방세중 하나 입니다.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재산제적 성격을 지지고 있고, 도로 손상이나 교통 혼잡 유발 등 사회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비용에 대해 부담하는 세금입니다.더보기① 감면 : 장애인(100%), 국가유공자(100%), 보훈대상자(50%), 자동차매매업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한 차량 (100%)..

카테고리 없음 2024. 6. 18.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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