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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자동차세 납부 조회 신청방법 2024

다양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2024. 6. 18. 22:48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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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6월 자동차세 부과가 되는 달입니다. 

    2024년 6월 1일 기준 소유자 기준으로 자동차세가 부과되므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 법인은 자동차세에 대해 알아보시고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6월 자동차세 납부 조회 신청방법 2024
    6월 자동차세 납부 조회 신청방법 2024

     

     

    자동차세 조회

    6월 자동차세 납부 조회 신청방법 2024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한 개인이나 법인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소유에 대한 세금이기 때문에 실제로 운전을 하지 않아도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으면 납부해야 합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지방세중 하나 입니다.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재산제적 성격을 지지고 있고, 도로 손상이나 교통 혼잡 유발 등 사회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비용에 대해 부담하는 세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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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세 고지서 확인 사항>

    감면 : 장애인(100%), 국가유공자(100%), 보훈대상자(50%), 자동차매매업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한 차량 (100%)

    공제 : 차령공제(3년 이상 차량), 자동이체, 전자송달 등 공제 (자치단체 별 상이)

         ※ 차령공제 : 3년 이상되는 해부터 공제율이 매년 5%씩 증가하되, 최대 50%까지 공제

    양도, 폐차 : 6월에 양도, 폐차한 차량도 부과되나 수정고지 또는 환급 가능

    ※ 6월 1일 소유자 기준으로 부과되어 6월 중 소유권 변동이 있어도 부과되나 7월에 과세관청이 환급해주고, 6월 납부전에도 요청하면 수정고지서를 재발급받아 납부 가능

    보유기간 : 상반기 자동차를 실제 보유한 기간만큼 부과

     

    자동차세의 조회 방법은 거주 지역에 따라 나뉩니다.

    밑의 홈페이지에서 조회 방법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서울시 거주자 : 이택스(E-TAX) 이용

     

     

     

     

    6월 자동차세 납부 조회 신청방법 2024
    E-tax홈페이지

     

     

    ☑️ 그 외 지역 거주자 : 위택스(WETAX) 이용

     

     

     

     

    6월 자동차세 납부 조회 신청방법 2024
    위텍스 홈페이지

     

    참고로 이택스와 위택스 모두 PC홈페이지와 모바일앱으로 조회가 가능하고 우편으로 고지세를 받아서 조회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2024 자동차세 납부 기간 및 방법

    6월 자동차세 납부 조회 신청방법 2024
    6월 자동차세 납부 조회 신청방법 2024

     

     

    <자동차세 납부 기간>

     

    자동차세 납부는 매년 6월, 12월에 2회로 걸쳐 납부하게 됩니다.

    정기분은 1년에 2번 나누어 부과합니다.

     

    ✅ 1기분(1-6월 소유분) 납부기간 :  6월 16일 ~ 7월 1일까지

    ✅ 2기분(7-12월 소유분) 납부기간 : 12월 16일 ~ 12월 31일까지

     

    * 단, 연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6월 정기분으로 1년치가 모두 부과가 됩니다.

     

    <자동차세 납부방법>

     

    ✅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를 통해서 이체

    ✅  이택스, 위택스 홈페이지 혹은 모바일앱에 접속해서 납부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 후 신청 → 자동차세 → 연세액납부 신청순으로 클릭해서 연납 신청하기

    ✅ 세무서 혹은 은행에 직접 방문해서 납부 (CD/ATM기 이용)

    ✅  ARS(142211) 통해 납부

    (카드사마다 제공하는 무이자 할부 혜택도 다르니 자신에게 맞는 방법으로 결제가능)

     

    자동차세 계산기 활용하기

    6월 자동차세 납부 조회 신청방법 2024
    6월 자동차세 납부 조회 신청방법 2024

     

     

    자동차세의 세액은 승용차인지 여부에 따라서 구분됩니다. 

    세액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동차세 과세표준>

    배기량 CC당 세액 자동차 종류
    800CC이하 80원 구형 경차(티코, 다마스 등)
    1,000CC이하 100원 현행 경차(캐스퍼, 레이 등)
    1,600CC이하 140원 소형, 준중형 세단(아반테, 셀토스 등)
    2,000CC이하 200원 중형세단, 준중형SUV(쏘나타, 투싼 등
    2,000CC초과 220원 준대형 이상, 중형SUV(쏘렌토, 그랜저 등)

    ※ 서울특별시, 비영업용 차량 기준 / 자동차 종류는 최대 배기량 기준

     

     

    분류 기준 과세 내용
    승용차 배기량 기준 1천cc이하 : cc당 80원, 1천cc초과 ~ 1,600cc이하 : cc당 140원, 1,600cc초과 : cc당 200원
    승합차 차종 기준 소형 : 65천원, 중형 : 11만원, 대형 15만원
    화물차 총중량 기준 1톤이하 : 28,500원, 1톤초과 ~ 2.5톤 이하 : 65천원, 2.5톤 초과 ~ 3.5톤 이하 97,500원
    3.5톤 초과 : 135천원
    특수차 차종 기준 대형 : 157,500원, 중형 : 11만원, 소형 : 65천원
    경차 배기량 기준 cce당 80원

     

     

    영업용인지 비영업용인지에 따라 1차로 구분하고 그 다음 배기량에 따라서 정해진 세액이 부과됩니다. 1000CC 이하부터 2500CC초과까지 5구간으로 나뉘어서 산정이 됩니다.

     

    그리고 비영업용 승용차는 3년차부터 연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3년 이상되는 해부터 1년당 5%씩 최대 50%까지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승용차 외의 차량의 경우, 차량 종류 및 과세표준에 따라 부과됩니다.

     

    차량 종류에는 기타 승용차(전기, 태양열, 알콜을 연료로 이용), 승합버스, 화물차, 특수차, 삼륜이하 소형차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하나 찾아가며 복잡하게 계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밑의 계산기 항목을 이용해 차종, 연식과 배기량등을 입력하면 간단하게 자동 세액이 계산되서 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치며

    6월 자동차세 납부 조회 신청방법 2024
    6월 자동차세 납부 조회 신청방법 2024

     

     

    오늘은 자동차세 납부기간과 신청 방법에 대해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자동차를 소유한 모든 사람은 필수적으로 납부해야하니 모두들 꼭 알아두시고 기간내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조금이라도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연납 신청도 잘 활용해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으니 확인하시고 잘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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