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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2024년 5월 근로장려금 신청이 시작됩니다.
정기신청으로 근로장려금 신청과 함께 자녀장려금 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잘 보시고 정부에서 주는 혜택을 누려보세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이란
오늘날 경제 상황이 힘든 많은 가족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이를 완화하기 위해 정부에서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이라는 세금공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정부는 일정소득수준 이하의 근로자와 자영업자에게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내용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사람들엑 제공되는 세액 공제 형태로 제공됩니다. 이는 저소득층 가족이 생활안정을 확보하고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대상자격
근로장려금과 자녀 장려금의 자격은 소득수준과 가족 구성원 수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소득이 정해진 한도 이하이고 세대주이며 자녀를 부양하는 가족은 이 제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 자격
- 가구원 : 부부 또는 단독가구로 구성되어야 하며, 가구원은 모두 국내에 거주해야 합니다
- 부양자녀 : 18세 미만의 자녀 또는 24세 미만의 장애인 자녀로, 가구의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재산기준 : 가구의 합산 재산이 3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부동산, 금융자산, 차량, 보험 등이 포함됩니다.(부채 차감하지 않음)
- 소득기준 : 가구의 총소득이 전년도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요건은 매년 변동됩니다.
* 재산기준
재산기준으로 3억원 미만이라고 하는데 부동산에 대한 재산기준은 아래의 곳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간주전세금 : 기준시가 X 55%
예를 들어 실제 전세가 3억인데 집의 실거래가는 5억원인데 아래의 사이트에서 계산한 기준시가가 3억일 경우 간주전세금으로 계산한 금액은 3억 X 55%인 1억 6,5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재산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전세금에 대해서 아래의 사이트에서 확인하시어 실제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자에 포함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 24년 5월 신청기준 소득
근로장려금 소득기준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총소득금액기준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최대지급액 | 165만원 | 285만원 | 330만원 |
* 25년에 맞벌이가구의 소득이 3,800만원에서 4,400만원으로 확대된다고 발표되었습니다. 내년부터는 보다 대상자가 확대됩니다.
자녀장려금 소득기준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 가구 |
총소득금액 기준 | 해당 없은 | 7,000만원 미만 | |
최대지급액 | 자녀1인당 100만원 (최소 50만원) |
근로장려금 산정표를 확인하셔서 근로장려금 수령금액을 확인해 보세요.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대상 검토
1.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 없는 가구
2. 홑벌이 가구
①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난
②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
3. 맞벌이 :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
참고 : 총소득과 총급여액 비교
구분 | 총소득 | 총급여액 |
적용기준 | 신청자격 중 소득요건 판정기준 (가구원 구성별 기준금액) | 장려금 지급액을 결정하는 기준 배우자가 있는 가구의 홑벌이, 맞벌이 구분 기준 |
소득기준 (부부합산) |
근로/사업/종교인/기타/이자/배당/연금 소득의 합계액 |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의 합계액 |
신청기간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반기와 정기신청을 선택할 수 있고 사업/종교인소득이 있는 자는 정기신청을 해야 합니다.
구분 | 대상자 | 산정기준 | 신청시기 | |
선택 | 반기신청 | 근로소득자 | 2023년 상반기 소득 | 23년 9월 1일 ~ 15일 |
2023년 하반기 소득 | 24년 3월 1일 ~ 15일 | |||
정기신청 |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자 | 2023년 연간 소득 | 24년 5월 1일 ~ 31일 |
기한 후 신청기간은 2024년 6월 1일 ~ 11월 30일 입니다.
신청방법
정부에서는 조건에 맞는 대상자에게 가능한 한 많이 장려금을 지급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매우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시간 : 6:00 ~ 24:00
1. ARS : 1544-9944
2. 홈텍스신청
3. 인터넷
- 서면 안내문 : QR코드를 스캔
- 모바일 안내문 : 카카오톡에 첨부된 모바일 안내문 열람
4. 신청 대리
- 안내 대상자가 동의하면 상담센터 세무서 직원이 대리
지급시기
① 정기신청분 9월말 까지
② 기한 후 신청분 : 신청일로부터 4개월
③ 반기신청분
- 자격 : 2023년에 신청자나 그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에 한함
-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고, 2022.6.1일 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인 경우
- 상반기 신청분 : 23년 12월 30일 (산정액의 35%)
- 하반기 신청분(정산) : 24년 6월 30일 (지급 또는 환수)
※ 반기신청시 유의사항
- 상반기 중 근로장려금은 22년도 가구/소득/재산요건에 따라 12월에 먼저 지급하고, 24년 6월에 23년 가구/소득/재산요건으로 정산하여 추가 환급하거나 환수함
- 23년에 근로소득만 있어야 가능하나, 사업소득 등이 함께 있는 자는 5월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24년 8월에 정산 지급함
- 12월 지급 시엔 근로장려금만 지급하고, 자녀장려금도 해당될 경우 24년 6월 정산 시 함께 지급
마치며
정부에서 발표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내용을 보면 매우 어렵고 내가 이 조건에 해당되는지 안되는지 잘 알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발표한 내용을 그대로 쓰는 것보다는 정부발표의 핵심부분을 요약해서 정리해서 내용이 좀 딱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의 조건을 충족한다고 생각되거나 혹시 조건이 충족될지도 모르겠다고 생각이 되시면 위의 신청방법에 따라 ARS로 문의하셔서 최대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정리한 내용보다 정부가 판단하는 기준은 보다 복잡하게 정리했으니 주요 내용만 이해하시고 ARS등의 신청을 통해 최대한 혜택을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