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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5월 31일 서울주택도시공사 공고 및 공지 중에서 "2024년 1차 희망하우징(공공기숙사)잔여세대 모집공고"가 발표되었습니다.
청약신청기간이 (6/12일 ~14일)이니 청약자격이 되는지 확인하시고 빠르게 청약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1. 공급개요
공급일정
- 인터넷 청약접수 : 2024.06.12.(수) ~ 06.14.(금)
- 서류제출 : 2024.06.24.(월) ~ 06.26.(수)
- 당첨자 발표 : 2024.08.30.(금)
- 계약체결 : 2024.09.09.(월) ~ 09.11.(수)
- 입주 : 2024.09.30.(월) ~ 11.29.(금)
※ 상기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인터넷 신청접수 : 2024.06.12.(수) 10:00 ~ 2024.06.14.(금) 17:00
※ 서류심사대상자 발표 : 2024.06.19.(수) 예정
※ 서류제출 : 서류심사대상자에 한정, 등기우편 제출
※ 서류심사 및 소득·자산 조회(범정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 약 6~7주 소요
※ 주택소유·소득·자산 소명대상자에게는 개별 안내 예정
공급대상 : 희망하우징(공공기숙사) 잔여세대 19호
※ 공급주택 상세목록은 [첨부]주택목록 참고
주택명 | 소재지 | 주택유형 | 전용 면적 |
성별 | 공급호수 |
합계 | 원룸형 | 남성 | 5 | ||
여성 | 14 | ||||
내발산공공기숙사 | 서울특별시 강서구 수명로1길 131(내발산동 740) | 원룸형(장애인) | 23.3㎡ | 여성 | 1 |
정릉 희망하우징 |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로 199 (정릉동 1036) | 원룸형 | 14.2 ㎡ | 남성 | 5 |
여성 | 12 | ||||
연남 공공원룸텔 |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미산로 17길 79 (연남동 487-35) | 원룸형 | 13.4㎡ | 여성 | 1 |
주택명 | 내발산공공기숙사 | 정릉희망하우징 | 연남 공공원룸텔 |
공급호실 | 1호(여, 장애인) | 17호(남 5호, 여 12호) | 1호(여) |
인근 지하철역 | 5호선 마곡역 | 우이선경전철 북한산보국문역(서경대), 4호선 길음역 | 경의중앙선 가좌역, 2호선 홍대입구역 |
인근 대학교 | 한국항공대학교 | 서경대학교, 국민대학교, 고려대학교, 성신여자대학교, 동덕여자대학교 | 연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홍익대학교, 서강대학교, 명지대학교 |
※ 전용면적은 실제 거주하는 각 호실의 면적입니다.
※ 세대마다 남성과 여성의 성별이 지정되어 있으며 교차지원이 불가합니다.
※ 최초 공급 시 지정한 성별에 따라 재공급하는 것으로, 성별 간 공급 호수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내발산 공공기숙사(장애인)는 장애인만 신청 가능합니다.
임대기간
◻ 계약기간 : 2년
- 자격 유지시 2회에 한해 재계약이 가능(최장 6년 거주)합니다.
- 계약기간 중 퇴거 시 2년 거주로 간주하며, 이후 희망하우징 주택을 재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거주기간을 누적하여 산정(누적 거주기간 최장 6년 가능)합니다.
◻ 재계약
- 무주택자(본인) 조건 및 대학생 자격을 재계약시에도 유지해야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 입주 이후 재계약 시점에서 대학생이 휴학 중인 경우 재계약이 가능하나, 졸업(수료) 시에는 재계약이 불가(잔여기간 거주 가능)합니다.
- 재계약 시 주변 지역의 시세를 반영하여 임대조건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임대조건
◻ 시중시세(감정평가액)의 30% 수준으로 공급하며, 임대보증금은 105만원입니다.
◻ 월임대료와 임대보증금 간 전환(상호전환)은 불가합니다.
◻ 내발산 공공기숙사의 경우 별도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가 없으며, 기숙사 관리·운영에 사용되는 기숙사비를 납부해야 합니다.
주택명 | 임대보증금 | 월임대료 | 기숙사비 |
내발산 공공기숙사 | 12만원 | ||
정릉 희망하우스 | 105만원 | 87,500원 | |
연남 공공원룸텔 | 105만원 | 139,900원 |
※ 임대료 외에 각종 공과금과 관리비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관할센터 문의)
2. 신청자격
내발산 공공기숙사
◻ 주택공급신청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4.5.31) 현재 무주택자(본인)이면서 미혼(현재 혼인 상태가 아님)인 서울특별시 출신의 수도권 소재 대학교·대학원 재학생으로서 신청순위별 소득, 총자산, 자동차 가액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서울특별시 출신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지가 서울특별시인 자
※ 수도권 소재 대학교·대학원 재학생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소재 대학교(전문대 포함), 혹은 대학원에 재학 중(2024년 2학기 복학예정자 및 입학예정자 포함)인 자
◻ 무주택 요건 충족은 본인에 한하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따라 판단합니다.
정릉 희망하우징, 연남 공공원룸텔
◻ 주택공급신청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4.5.31.) 현재 무주택자(본인)이면서 미혼(현재 혼인 상태가 아님)인 서울특별시 소재 대학교 재학생으로서 신청순위별 소득, 총자산, 자동차 가액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서울특별시 소재 대학교 재학생 : 서울특별시 소재 대학교(전문대 포함)에 재학 중(2024 년 2학기 복학 예정자 및 입학예정자 포함)인 자
◻ 무주택 요건 충족은 본인에 한하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따라 판단합니다.
◻ 대학생 관련 세부기준
※ 내발산 공공기숙사 신청자와 정릉, 연남 희망하우징 신청자의 자격 기준이 다르므로 신청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정 대학교 기준 |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등) ◻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고등기술학교 (전공대학)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 ※ 단, 원격대학(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 등), 사내대학, 학점은행제대학은 제외 |
기 타 | ※ 졸업유예(수료)자·대학원생은 대학생으로 인정하지 않음 ◻ 내발산 공공기숙사 신청자의 경우 수도권 소재 대학교 및 대학원 재학생(복학 및 입학 예정자 포함)만 기준 충족 ◻ 정릉 희망하우징, 연남 공공원룸텔 신청자의 경우 서울특별시 소재 대학교 재학생(복학 및 입학예정자 포함)만 대학생 기준 충족(대학원생 인정하지 않음) ◻ 복학예정자(입학예정자)는 휴학증명서(입학증명서 또는 등록금납부확인서) 및 각서를 제 출하고 복학(입학) 후 즉시 재학증명서 제출(미제출 시 계약 취소 및 퇴거조치) ◻ 입학예정자의 경우 최종 합격자로서 자격별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지원 가능◻ 재학 중인 학교가 위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증빙을 요구하는 경우 신청자가 직접 제출하여야 함 |
순위 요건
순위 | 자격 | 상세 요건 |
1순위 | 생계·의료·주거 급여 수급자 가구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급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는 수급자 가구 ※ 수급자 자격 인정 범위 : 신청자 본인, 혹은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표에 등재된 신청자의 부모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신청자 본인이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
|
차상위계층 가구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차상위계층 가구※ 차상위계층 자격 인정 범위 : 신청자 본인, 혹은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표에 등재된 신청자의 부모 | |
2순위 | 일반 |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른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 (총자산 34,500만원 이하, 개별 자동차 3,708만원 이하) |
3순위 | 일반 | ◻ 1, 2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 본인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 본인의 자산이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른 행복주택(대학생)의 자산기준을 충족 (총자산 10,000만원 이하, 개별 자동차 무소유) |
소득 및 자산 심사 기준
◻ 월평균소득은 가구원에 해당하는 세대원의 월평균소득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해당 세대의 아래 12가 지 소득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 가구원수별 소득금액기준
기준 | 1인가구(+20%p) | 2인가구(+10%p) | 3인가구 |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원) |
50%이하 | 2,438,075원 | 3,249,427원 | 3,599,325원 |
100%이하 | 4,179,557원 | 5,987,283원 | 7,198,649원 |
◻ 위의 월평균 소득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 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금액으로서 기준금액에 1인가구는 20% p 가산, 2인가구는 10% p 가산한 금액입니다.
◻ 총 자산가액은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기타자산을 합산한 금액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산출합니다.
◻ 1순위 신청자는 별도의 소득 및 자산 검증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 1순위의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의 자격 인정 범위는 신청자 본인 혹은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표에 등재된 신청자의 부모에 한합니다.
◻ 2순위의 소득 기준 가구원 수 산정, 소득·자산 조회 대상 가구원은 주민등록등본표 의 세대구성과 상관없이 본인과 부모를 포함합니다.
◻ 3순위의 경우 1인가구 기준, 신청자 본인의 소득 및 자산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주택공급신청자의 부모를 제외한 형제·자매 및 기타 가구원은 가구원 수 산정 및 소득·자산 조회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주택공급신청자의 부모 이혼 시 다음의 우선순위에 따라 부모 중 1명만 가구원에 포함되어 가점사항 관련 서류심사, 소득 및 자산 심사 대상이 됩니다.
① 현재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부 또는 모
② 현재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부모가 없다면 모집공고일 현재 실질적 부양의무를 이행(혹은 신청자가 심사대상으로 선택)하는 부 또는 모
가점사항
◻ 가점사항 기준
적용대상 | 가점항목 | 내용 | 배점 |
1순위 | ① 생계 · 의료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주거급여 수급자 가구는 해당되지 않음) ※ 인정 범위 : 신청자 본인 혹은 신청자와 동일 세대 내 신청자의 부모 |
3 |
②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 ※ 신청자 본인이 관련 서류 발급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
3 | |
공통 | ③ 부모 무주택 | 신청자의 부모가 무주택자인 경우 ※ 사망 등으로 인한 부모 부재시 인정 가능 |
2 |
공통 | ④ 장애인(본인)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본인) | 2 |
⑤ 장애인 가구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신청자의 부모 중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이 있는 경우 | 1 | |
2,3순위 | ⑥ 소득기준 50% 이하 | 소득수준이 해당 순위 소득기준의 50% 이하인 경우 | 3 |
공통 | ⑦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 ※ 신청자 명의 통장의 인정회차 기준 |
가. 24회 이상 납입 | 3 |
나. 12회 이상 24회 미만 납입 | 2 | ||
다. 6회 이상 12회 미만 납입 | 1 |
※ 청약신청 시 신청순위 및 신청구분 선택과는 별도로 가점사항에 해당하는 항목을 모두 입력(선택)해야 가점으로 인정됩니다.(1순위 ‘수급자’로 신청하더라도 가점사항 선택란에 ‘수급자’ 선택 안 할 경우 가점 인정 불가.)
※ 청약통장은 공고일 현재 신청자 본인명의만 유효하며, 청약통장 납입회차는 통장에 나타난 회 차 기준이 아닌 청약통장 순위(가입) 확인서의 회차 기준(납입인정회차)으로 선정되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시 주택청약종합저축은행명 착오기입으로 인해 납입인정 회차가 조회되지 않을 경우에는 점수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본인이 가입한 주택청약종합저축은행을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약통장 납입회차 조회방법
구분 | 조회방법 |
인터넷이 가능할 경우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서비스 접속(http://www.applyhome.co.kr) → 청약자격 확인 → 청약통장 순위 확인서 발급 선택 → 순위확인서 종류선택 → 인증서로 본인 확인 → 청약신청주택 선택 → 거주지 선택 → 연락처 입력 → 발급신청 후 내역확인 |
인터넷이 불가능할 경우 |
청약통장 가입은행 방문 →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발급 → 납입인정금액 및 납입인정 회차 확인 |
※ 주택관리번호 : 2024-000225
3. 모집절차
◎ 주택공개 공개기간 : 2024.06.03.(월) ~ 06.05.(수)
◎ 신청접수(인터넷 청약) 신청접수 기간 : 2024.06.12.(수) ~ 06.14.(금)
기간 | ◻ 2024.06.12.(수) 10:00 – 2024.06.14.(금) 17:00 |
방법 | ◻ 인터넷 청약 ◻ 서울주택도시공사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i-sh.co.kr)에 접속 → 인터넷 청약 시스템 → 공동인증서 로그인 → 공고선택 → 단지 선택 → 신청자격 확인→ 인적사항작성 및 청약서약 → 가점사항입력 → 공동인증서 인증확인→ 나의 청약내역 확인 |
유의사항 | ◻ 1인 1주택만 신청 가능합니다. (중복 신청 시 전부 무효 처리) ◻ 금융기관(인터넷뱅킹) 및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코스콤,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 인증서로 인증 가능합니다. ◻ 주소지 단위로 신청가능하며 호실은 전산 추첨하여 무작위 배정됩니다. ◻ 청약접수 시 도로명 주소 사용을 권장합니다. ◻ 최초 입력한 전화번호 및 주소로 안내문을 발송하므로 반드시 수신 가능한 연락처를 입력해야 합니다. (잘못된 연락처 입력이나 연락처 변경 등의 사유로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 그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신청 마감시간까지 신청 완료(저장)하여야 하며, 최종 확인 완료 시 수정이 불가능하고 신청 후 취소는 마감 전 까지만 가능합니다. ◻ 신청 접수번호 및 신청 내역 등을 별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 서류심사대상자 발표 및 서류제출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 |
일시 | ◻ 2024.06.19.(수) 예정 |
방법 | ◻ 문자(SMS) 전송 및 홈페이지(공지사항) 명단 게시 ◻ 홈페이지 서류심사대상자 조회 / ARS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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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 신청 시 기입한 사항을 바탕으로 공급호수의 4~6배수를 서류심사 대상자로 선정하여 다음 전형을 진행합니다. ◻ 순위 간 경쟁이 있을 시 상위순위를 우선 선정하며, 4~6배수 내 동순위 동일 가점 신청자가 있을 경우 해당 가점 신청자는 별도의 추첨 없이 모두 서류심사대상자로 선정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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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제출 | 기한 | ◻ 발송: 2024.06.24.(월) - 2024.06.26.(수) ◻ 마감: 2024.06.26.(수) 소인 분까지 인정 |
방법 | ◻ 등기 우편 제출(방문제출, 일반우편 제출 불가) | |
주소 | ◻ (06336) 서울시 강남구 개포로 621 서울주택도시공사 1층 맞춤주택공급부희망하우징 담당자 앞 | |
유의사항 | ◻ 등기우편 외의 방법으로 접수 불가하며 제출 기간 이외 소인 분은 접수하지 않습니다.(별도 안내 없이 탈락) ◻ 서류심사대상자의 서류제출이 없더라도 별도 연락을 하지 않습니다. ◻ 서류 보완 대상자의 경우 신청 시 기입한 본인 연락처로 전화 1회, 문자 1회 발송 후 연락 불가 시 탈락 처리합니다. ◻ 서류는 원본제출이 원칙이며 원본을 제출할 수 없는 서류에 한해 사본 제출을 허용합니다. ◻ 공급부서를 제외한 콜센터, 관할센터 등을 통한 전화 상담은 참고사항이므로 공고내용을 정확히 인지하고 자격조건 및 해당서류 등을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가 누락되었거나 신청내용과 다른 경우 서류심사 시 결격 처리되며이로 인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제출서류 발급 불가 등의 사유로 신청접수기간 이후 순위 변경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
|
※ 서류심사대상자에게 별도 등기 안내문을 발송하지 않으며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에 명단 게시 및 신청 접수 시 기입한 연락처로 문자(SMS)를 발송
◎ 제출서류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것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심사 후 반납하지 않음 (탈락자 서류는 전형 종료 후 일괄 폐기)
공통 제출 서류
□ 신청자 전원 제출
제출서류 | 내용 | 발 급 |
대학생 자격증명 서류 |
◻ 재학생 : 재학증명서 (재적증명서는 인정하지 않음) ◻ 휴학생 : 휴학증명서, 공사양식 각서(재학증명서 미제출 시 퇴거 서약), 재학증명서(복학 후 1개월 이내 관할 센터 제출) ◻ 입학예정자 : 입학증명서 또는 등록금납부확인서, 공사양식 각서 (재학증명서 미제출 시 퇴거 서약), 재학증명서(입학 후 1개월 이내 관할 센터 제출) |
-해당교육기관 -붙임양식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 신청자 본인 (정자체)서명 ◻ ‘부모 무주택 가점’ 해당자는 신청자 본인 및 부모의 (정자체)서명 - 부모의 경우 다음의 기준에 따름 ⓐ 부모와 세대 분리 시: 분리된 부, 모 모두 포함 ⓑ 부모 이혼 시: 다음의 우선순위에 따라 부 또는 모 1인 서명 ① 현재 주민등록등본 상 신청자 본인과 함께 등재되어 있는 부 또는 모 ② 현재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부모가 없다면 모집공고일 현재 실질적 부양의무를 이행(혹은 신청자가 심사대상으로 선택)하는 부 또는 모 ◻ 반드시 모든 동의 란에 체크 |
-붙임양식 |
주민등록등본 | ◻ 신청자 본인 | -주민센터 |
가족관계 증명서 |
◻ 신청자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본인 기준 발급) ※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표기되도록 상세발급 |
- 주민센터 |
자격별 제출서류
□ 본인의 신청자격(순위 및 가점)에 따른 서류 제출
해당자격 | 제출서류 및 내 | 발 급 |
(1순위) 생계·의료·주거 급여 수급자 |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증명서 ※ 신청자 본인 혹은 본인과 동일한 주민등록등본표에 등재된 부모에 한함 |
- 주민센터 |
(1순위)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증명서 ※ 신청자 본인 기준 발급 |
|
(1순위) 차상위계층 |
◻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확인서, 복지대상급여(변경)신청결과통지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 자활(급여) 대상자 확인서, 장애수당 대상자 확인서, 우선돌봄차상위 확인서 등 차상위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신청자 본인 혹은 본인과 동일한 주민등록등본표에 등재된 부모에 한함 |
- 주민센터 |
2, 3순위 | ◻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 2순위 : 본인 및 부모의 (정자체)서명, 연락처 기재 - 3순위 : 본인의 (정자체)서명, 연락처 기재 ※ 2순위 신청자의 부모의 경우 다음의 기준에 따름 ⓐ 부모와 세대 분리 시: 분리된 부, 모 모두 서명 ⓑ 부모 이혼 시: 다음의 우선순위에 따라 부 또는 모 1인 서명 ① 현재 주민등록등본 상 신청자 본인과 함께 등재되어 있는 부 또는 모 ② 현재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부모가 없다면 모집공고일 현재 실질적 부양의무를 이행(혹은 신청자가 심사대상으로 선택)하는 부 또는 모 ※ 반드시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동의함” 및 “금융정보 등의 제공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함” 란에 모두 서명 |
- 붙임양식 |
기타 가점사항 해당자 |
◻ 장애인(본인) 및 장애인 가구 : 장애인증명서 ※ 신청자 본인 혹은 부모에 한함 |
- 주민센터 |
※ 가점사항 중 '소득기준 50% 이하', '부모 무주택자', '청약통장 납입회차'는 보건복지부 범정부사회보장정보시스템 및 국토교통부 주택소유 확인 시스템 및 한국부동산원을 통해 확인 (별도 제출 서류 없음)
추가 제출서류
□ 신청자가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
제출서류 | 내용(해당자만 제출) | 발급 |
부 또는 모 혼인관계 증명서 |
◻ 부모 이혼 시 소득 및 자산 심사 대상이 되는 부 또는 모 기준 혼인관계증명서 제출(이혼내역 표기) ※ 심사대상 부 또는 모 기준은 [신청자격] 참조 |
- 주민센터 |
주민등록 말소자초본 |
◻ 부 또는 모가 사망하였으나 가족관계증명서 상 사망사실이 표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 해당 부모의 주민등록 말소자초본 제출 | - 주민센터 |
◎ 주택소유, 소득 및 자산 소명
일시 | ◻ 2024. 7~8월 중 [소득·자산 조회 회신 시기에 따라 변경 가능] |
방법 | ◻ 주택소유, 소득 및 자산 소명대상자 개별 통보 및 소명자료 등기우편 제출 |
유의사항 | ◻ 소득 및 자산 소명 절차는 관련 기준 충족을 요하는 대상자(2~3순위)에 한하여 진행됩니다. ◻ 소명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대상자에게 별도 통보 및 안내문을 송부합니다. ◻ 주택소유, 소득 및 자산 전산조회결과가 신청내역의 입주자격 기준을 초과한 신청자는 소명대상자로 선정되며, 전산조회결과가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명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간 내에 증명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및 제출한 소명자료가 소명이 되지 않을 경우는 탈락처리 합니다. |
4. 추가안내
◎ 연락처 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 1600-3456
◎ 설치시설 및 부대시설 안내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모집공고문을 꼼꼼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