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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에너지바우처 신청 대상 기간 잔액조회

다양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2024. 6. 2. 16:30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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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에서는 에너지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에너지바우처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5월 29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최대 70만원의 에너지바우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산이소진되면 지원을 못 받을 수 있으니 지원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지금 신청하셔서 에너지바우처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2024년 에너지바우처 신청 대상 기간 잔액조회
    2024년 에너지바우처 신청 대상 기간 잔액조회

     

     

    에너지바우처란?

    2024년 에너지바우처 신청 대상 기간 잔액조회
    2024년 에너지바우처 신청 대상 기간 잔액조회

     

     

    에너지바우처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정부에서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 마우처 이용권을 지급하는 정책입니다.

     

    에너지바우처를 통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매하는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지급대상

     

    에너지바우처 지급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입니다.

     

    구분 설명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세대원 특성기준 주민증록표 등본상 기초새오할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노인 : 주민등록기준 5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2.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1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3.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4.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5.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및 별표2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증질환자,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사람
    6.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7. 소년소녀가장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종위탁보호 아동 포함)
    지원 제외 대상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은 세대수를 고려하여 세대당 금액을 차등하여 지급합니다.

    세대원수 산정은 주민등록표 등본에 포함되는 세대원으로 산정하여 바우처 지원금액은 수급자의 소득산정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세대별 지원금액>

    구분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 세대
    하절기 40,700원 58,800원 75,800원 102,000원
    동절기 254,500원 348,700원 456,900원 599,300원
    총액 295,200원 407,500원 532,700원 701,300원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 및 방법

    2024년 에너지바우처 신청 대상 기간 잔액조회
    2024년 에너지바우처 신청 대상 기간 잔액조회

     

    신청기간 : 24년 5월 29일 ~ 24년 12월 31일

    사용기간 : 24년 7월 1일 ~ 25년 5월 25일

    <사용안내>

    구분 사용기간 사용방법
    하절기 바우처 24년 7월 1일 ~ 24년 9월 30일 전기만 가능
    동절기 바우 <실물카드> 24년 10월 4일 ~ 25년 5월 25일
    <가상카드> 24년 10월 1일 ~ 25년 5월 25일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지역나방중 택1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에너지 바우처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총 3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방문신청, 직권신청, 온라인신청이 있는데 가장 편한 것은 온라인 신청으로 방문없이 복리로 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분 신청 방법
    온라인신청 대상자가 온라인을 통해 신청하면 담당 공무원이 행복이음시스템에서 신청 접수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대상자 본인 또는 대리인)하여 신청하는 방법
    직권 신청 담당 공무원이 전화 또는 개벌접촉을 통하여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원 신청하는 방법

     

     

     

     

    * 방문신청시 필요 서류

    • 직접 신청 : 신분증 지참
    • 대리 신청시 : 대상자(수급자)의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필요
    • 요금차감 신청 :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영수증) 지참

     

    에너지바우처 신청시 유의사항

    •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장애인활동보조인, 요양보호사, 자원봉사자 등 관련자의 협조를 얻어 신청 가능
    • 하절기 에너지바우처의 경우 요금차감 방식으로 전기에너지만 신청가능
    • 동절기 에너지 소비는 요금이 제일 많이 나오는 에너지를 선택하여 신청
    •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음

     

    처리절차

    에너지바우처 신청 후 처리결과는 아래의 절차대로 진행이 됩니다. 대상자가 되어 서비스 지원을 받게 되면 사후관리에서 부당한 사용인지를 확인하니 선정되신 후 신청하신 대로 사용을 권장드립니다.

    2024년 에너지바우처 신청 대상 기간 잔액조회
    2024년 에너지바우처 신청 대상 기간 잔액조회

     

     

    에너지 바우처 잔액 조회

    에너지 바우처 잔액 조회는 아래의 버튼을 통해 바로 확인해 보실 수 있으며, 아래의 사진에서 처럼 개인정보를 입력하시면 바로 잔액조회를 하실 수 이 있습니다.

     

     

     

     

    2024년 에너지바우처 신청 대상 기간 잔액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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