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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을 전국 최초로 추진합니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을 통해 생후 만 24 ~ 48개월 미만 아동을 돌보는 4촌 이내 친인척 또는 이웃주민에게 월 최대 60만월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경기도에서는 6월 3일부터 11월 예산소진시까지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신청 접수를 시작합니다.
조건되시는 분들은 꼭 아래 버튼을 통해 쉽고 빠르게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육아로 인한 심신의 피로, 조부모의 무상돌봄 노동, 과다한 민간 돌봄 비용 지출이 증가하는 만 24개월 ~ 48개월 미만 아동 양육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양육자들의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해 만 24개월 ~ 48개월 미만 아동을 돌보는 친인척과 이웃까지 수당지급을 확대합니다.
2. 기존제도와 차이점
✅ 기존 : 가족 유형이나 아이 연령에 따라 가정에는 비용을, 시설에는 이용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
✅ 변경 : 소득기준 없이 월 40시간 이상 친인척 또는 이웃 주민이 돌봄을 수행했을 경우 돌봄 수행자에게 비용 지원
✅ 변경이유
아동 부모들은 조부모나 친인척 등 신뢰하는 양육자를 선호
자녀 양육에 대한 사회적 가치 존중과 양육부담 완화를 위해 친인척형과 사회적가족형으로 추가 지원
3. 가족돌봄수당 신청방법 및 기간
✅ 신청방법
⭐️지원범위 : 부모 대신 아동을 양육하는 4촌이내 친인척 및 이웃주민
⭐️ 지원금액 : 소득기준 없이 지원 - 아동1명 월 30만원, 2명 월45만원, 3명 월 60만원
대상연령아동이 4명 이상인 경우, 친인척 또는 이웃 주민 돌보미 2명 지원
⭐️ 신청 : 부모 등 신청양육자가 돌봄조력자의 위임장을 받아 일괄 신청
⭐️ 신청기간 : 2024.6.3(월) 신청
매월 1-10일까지 신청 가능
4. 지원조건 및 사업기간
✅ 지원조건 : 월 40시간 이상 친인척 또는 이웃 주민 돌봄 수행
✅ 참여시군 : 화성, 평택, 광명, 하남, 군포, 구리, 안성, 포천, 여주, 동두천, 가평, 연천, 과천 13개 시
✅ 사업기간 : 2024년 7월 ~ 12월
5. 돌봄조력자 : 아동아전 등 의무교육 이수 필수
돌봄조력자로 선정되면 돌봄활동 전 '경기도평생학습포털'에 회원가입 후 아동안전, 아동학대예방, 부정수급 등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수당은 신청 양육자(부 또는 모 등) 또는 돌봄 활동자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신청기간은 올해 6월 3일부터 11월 10일 예산소진시까지로, 부모 등 신청 양육자가 돌봄조력자의 위임장을 받아 ‘경기민원24’ 에서 일괄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