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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지원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23에에 1차로 시행하여 9만명정도가 지원을 받았으며, 올해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최대 매달 20만원씩 240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기존에 혜택을 받는 분들도 다시 신청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예산이 소진되면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신청방법 및 자격 조건을 확인하시고 지금 빠르게 신청해서 혜택을 누려보세요.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주민센터를 직접찾아가서 신청하는 방법과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 2가지가 있습니다.
① 오프라인 방문신청
- 청년월세 특별지원 오프라인 신청은 해당하는 주소지의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면 됩니다.
- 대리인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② 온라인 신청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회원가입,로그인 후 신청가능)
지원대상
지원대상의 조건을 반드시 확인하셔서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세요
① 만 19세 ~ 34세 이사 독립 거주하는 청년 (1989년 ~ 2005년생)
② 청약통장 가입이 되어 있어야 신청 가능
③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전에만 청약통장 가입이 되어 있으면 가능
④ 월세 70만 원, 보증금 5천만 원 이하의 청년 (보증
⑤ 청년가구 (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 1.22억 이하 해당하는 청년 )
원가구 (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 4.7억 이하 해당하는 청년 )
지원제외 대상
- 주택을 소유한 청년 ( 분양권, 입주권)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고 전대차 방식의 주택에 거주하는 청년 ( 임대인과 별도의 임대차계약이 있을 시 제외 )
- 주택 보증금이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국토부 및 지자체 청년월세 지원을 이미 받고 있는 경우 (종료되면 재신청 가능 )
- 직계존속, 자매, 형제, 2촌 이내 혈족이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제외됨
청년월세 특별지원 필수서류
- 가족관계 증명서 / 청년 배우자의 가족관계 증명서
- 소득 재산신고서
- 임대차 계약서
- 최근 3개월 통장 월세 이체내역
- 청약통장 및 사본
- 청년월세 특별지원 서약서
청년월세 신청기간
신청기간 : 2024년 2월 26일부터 ~ 2025년 2월 25일까지
청년월세 특별지원 예산이 소진되어 조기마감이 된다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청년월세 지급기간
2024년 3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지급가능
지급기간 중 최대 12개월만 지원합니다 (예 : 2024년 6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지급)
문의사항
청년월세 특별지원 콜센터 전화번호 ☎️ 1600 - 0777
국토교통부 전화번호 ☎️ 1599 - 0001
청년월세 특별지원에 대한 문의사항은 위를 참고하시고 전화로 문의가 가능합니다.
이밖에 공공분양·임대주택, 버팀목·디딤돌 대출 등 청년을 위한 정부의 주거정책이 대거 마련돼 있으니 청년 전용 플랫폼 마이홈포털에서 꼼꼼히 확인해보세요
서울에 거주하시는 분이라면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서울시청년월세지원사업에 신청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제도이고 총 25천명을 지원하는데 몇년째 시행하는 제도이고 작년에 미달로 추가모집하는등 당첨가능성이 높고 월세금액도 위 내용보다 조금 완화되었으니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사업 신청하시고자 하시는 분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