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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에는 은행거래가 크게 변화하면서 여러분의 일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예정입니다.
오늘은 그 변경사항을 자세히 분석하고, 이해를 돕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은행거래 한도 상향 조정
<한도제한 계좌 거래한도>
적용한도(일간) | 현행 | 개선방안 |
창구 | 100만원 | 300만원 |
ATM | 30만원 | 100만원 |
전자금융거래 | 30만원 | 100만원 |
* 농협/하나/부산은행은 5월 10일(금ㅇ) 거래한도 상향 예정
* 인터넷전문은행의 한도제한 계좌 거래한도는 종전과 동일 (ATM/전자금융 : 100만원 ~ 200만원)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5월 2일부터 계좌이체와 ATM을 포함한 모든 은행 거래의 일일 한도가 조정됩니다.
기존의 한도 제한 계좌 사용자에게는 특히 중요한 변화입니다.
ATM 및 인터넷 뱅킹 한도 : 기존 30만원 에서 100만원으로 상향조정
은행창구거래 한도 :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
이러한 변경은 별도의 신청없이 자동으로 적용되지만, 한도샹향을 원하지 않는 고객은 은행에 직접 연락하여 현재의 ㅎ나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증빙서류의 명확한 안내
은행은 앞으로 입출금 통장을 개설하거나 한도제한계좌의 한도를 해제 할 때 필요한 증빙서류를 명확하게 안내할 계획입니다.
이는 통장 개설이나 한도 해제 시 요구되는 서류가 미리 안내되어 고객이 은행을 여러번 방문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앞으로는 안내장을 통해 금융거래 목적별로 요구되는 증빙서류를 미리 준비할 수 있으므로, 국민들의 예측가능성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예시 : 대표 증빙서류 안내>
금융거래 목적 | 증빙자료 |
급여수령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
연금수급 | 연금증서 수급권자 확인서 등 |
은행이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 실물서류 간소화
국민들이 입출금 통장 개설 또는 한도제한 계좌의 한도 해제시 금융거래 목적 확인을 위한 실물 서류를 직접 갖추어 제출함에 따라, 필요 서류 중 일부를 누락했을 때에는 관공서‧은행 창구를 여러 번 방문해야 하는 등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고객이 희망하는 경우 간단한 동의 절차를 거쳐 은행이 고객의 금융거래 목적 확인에 필요한 정보(예: 직장정보)를 자동으로 수집이 가능해지므로, 실물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기이용계좌 제제 강화
사기이용계좌로 사용된 통장이 사기이용계좌로 재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급정지가 해제된 후에도 해당 통장의 인출ㆍ이체한도가 축소된다(’24.3.29.부터 시행). 이 경우 인출ㆍ이체한도는 종전의 금융거래 한도(▴인터넷뱅킹 30만원 ▴ATM 30만원 ▴창구거래 100만원)로 적용된다.
<개정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
개정전 | 개정 후 |
제 5 조(거래제한) ③ 통장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의한 사기이용계좌로 사용될 경우, 통장명의인에 대한 계좌개설 및 현금카드 발급 등의 금융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 |
제 5 조(거래제한) ③ 통장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의한 사기이용계좌로 사용될 경우, 통장명의인에 대한 계좌개설 및 현금카드 발급, 해당 통장의 인출·이체한도 축소 등 금융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 |
금융거래 안심 차단 서비스
새로운 금융 규정에서 보이스피싱과 같은 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여러조치도 포함됩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거래 안심 차단 서비스'를 강화하여 은행에서 제공하는 이 서비스를 통해 고객은 사전에 보이스피싱 등의 사기로 부터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르 신청하면, 사기꾼들이 고객의 계좌를 이용하여 금융거래를 시도할 대 사전에 차단됩니다.
24년 상반기 내에는 금융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전면 시행할 예정입니다.
서비스 프로세스는 아래와 같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① 소비자는 본인이 기존에 거래 중인 금융회사에 방문해 금융거래 사전차단을 신청하면 됩니다
② 금융회사는 본인확인 후 금융거래 차단신청 정보를 신용정보원에 등록한 뒤 소비자에게 등록 사실을 통지한다.
③ 금융회사는 대출, 카드론, 신용카드 개설 등 신규 여신거래 취급 때 금융거래 사전차단 정보 등록 여부를 조회
④ 차단정보가 등록돼 있는 경우 신규 여신거래를 즉시 중단하고 해당거래 신청사실을 소비자에게 즉시 안내하게 된다.
서비스를 해지를 원하는 경우
안심차단을 신청한 소비자는 자신이 거래하는 금융회사가 아니더라도 어느 금융회사에든 방문해 해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금융회사는 사전차단 해제 신청 정보를 신용정보원을 통해 공유하고 소비자에게 해제 사실을 통지하게 된다.
이번 감독규정 개정으로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는 소비자는 정보유출, 명의도용, 보이스피싱 등으로 자신도 모르게 발생하는 신규 여신거래 등을 사전에 모두 차단할 수 있어 사전 피해예방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마치며
2024년의 은행거래한도 변경은 신규로 계좌를 개설할 때 기존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러한 변경사항을 잘 숙지하고 준비하시면 금융거래시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보다 안전하게 금융활동을 이어갈 수 있을 겁니다.
특히 금융거래안심차단 서비스는 보이스피싱등 여러 사고에 노출된 환경에서 본인의 계좌를 지킬 수 있는 좋은 수단이니 계좌가 노출되어 불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되거나 금융거래의 이상한 점이 발견될 경우 반드시 신청하셔서 안전하게 금융거래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