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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비용 인상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해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정부는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청기한이 직접계약자는 4월 20일까지이고 비계약사용자는 5월 3일 까지 이니 내용을 확인하시고 기한내에 신청하세요.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활동 중
- 개업일이 2023.12.31. 이전인 활동사업자가 대상
- 공고일 (’24.2.15.) 조회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법인사업자 가 대상
- 사업공고일 (‘24. 2. 15.) 국세청 조회 기준 폐업 상태로 확인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연 매출액 3,000만원 이하
- 공고일 기준 ‘22년 혹은 ’23년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이 0원 초과( 1년 전체 휴업 등 사실상 비활동 사업체 제외) 3,000만원 이하인 사업자
-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서상 수입금액 ( 다만, 당해연도 연중 개업한 경우,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을연환산)
* 연 환산 방식 :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 × 12개월
✅ 사업장용 전기요금 (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
① 일반용, ② 산업용, ③ 농사용, ④ 교육용, ⑤주택용 중 비주거용
✅ 중복지원 제한
1인이 다수 사업체 (법인·개인 무관)의 대표라도 1곳만 지원 가능,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신청대표 1인만 지원
✅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사업자
업종 및 상시근로자 제한 없음
지원금액
✅지원금액 : 사업자당 최대 20만원 전기요금 지원
직접계약자 또는 비계약 사용자 신청방법 및 제출 서류
✅ 직접계약자
- 한국전력(이하 구역전기사업자 포함)이 계약자DB를보유
- 매월 전기 사용량 확인 및 요금 청구, 차감 관리 가능
- 제출서류 : 별도 제출서류 없이, 신청자 정보만 입력
입력할 정보 : 신청자명(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지, 사업장에 적용되는 전기요금 고객번호 등
✅ 비계약 사용자
- 한전과 계약 관계가 없는 경우
- 제출서류 : 신청자 정보 입력 및 유형별로 상이한 제출서류 필요
입력할 정보 : 신청자명(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지, 사업장에 적용되는 전기요금 고객번호 등
✅ 지원방법
- 직접계약자는 대상자 통지 이후 최초로 발행되는 전기요금고지서부터 전기요금 차감이 적용
- 비계약사용자는 대상자통지후 5일 이내 (영업일 기준) 전기요금 납부금액 환급
신청기간
온라인 신청후 결과통보 절차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게 되면 아래의 절차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가장 먼저 온라인을 신청해야 겠지요
유의사항
- 대상자 선정에 활용되는 매출액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 (당해연도 연중 개업 시 연환산을 적용)이며, 개별 증빙은 불인정 (단,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 상 수입금액 기준으로 판단)
-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연월일을 기준으로함
- 전기사용 계약이 중도해지된 경우는 요금차감이 중단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 (파일) 등은 보조금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 일절 반납하지 않음
-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부정신청) 전기요금 지원이 잘못된경우 (오지원) 요금 가산 혹은 환수조치될 수 있음
위 내용만으로 지원방법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을 경우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신청매뉴얼을 첨부하였으니 다운받아신청해서 정부로 부터 지원금을 받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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