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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신청 자격상실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니던 회사를 관두게 되면 가족 중 누군가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 남편, 아내가 보통 그 대상입니다.
등록방법과 자격상실 조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방법
피부양자 등록을 위한 모든 조건을 충족할 경우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아래의 링크를 통해 신청하시면 건강보험 뿐만 아니라 4대보험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요건
피부양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소득요건
- 사업자등록자로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
- 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이 연간 500만원 이하
-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연간 2,000만원 이하
재산요건
- 재산과표가 5.4억원 이하
- 재산과표가 5.4억원을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간 소득 1,000만원 이하
- 형재자매는 과세표준 1.9억원 이하
재산의 종류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를 이야기 합니다. 24년도에 자동차가 빠진부분이 다행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재산요건중 주택에 대한 가격산정은 아래의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재산과표에 반영되는 금액이 실거래가가 아니다 보니 정확하게 파악못할 수도 있는데 이 사이트에서 확인하면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을 정확하게 화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 조회 화면에서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찾아서 조회해 보면 정확한 과세표준이 확인 됩니다.
그러면, 위에서 이야기하는 재산요건에 맞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을 의한 자격으로 부양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
-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과 그 배우자
-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형제/자매 중 미혼으로 65세 이상, 30세 미만, 장애인,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등
피부양자 신고기한 : 신고기한 내 신고해야 인정받음
- 자격취득일로부터 14일 이내
단,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신고 또는 변동신고를 한 후에 별도로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를 한 경우에도 변동일로 부터 90일 이내 신고시 피부양자도 될 수 있었던 날로 소급인정
건강보험료를 낮추기 위한 방법으로 함께 보면 도움이 될 내용입니다. 같이 보시고 건강보험료 절약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