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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1월에 지역 가입자 건강보험료 조정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건보료 폭탄을 맞았을 겁니다. 심지어 지금도 건보료가 많이 나오는데 이제는 피부양자 축소까지 검토한다고 합니다.
세금 내기도 벅찬데 11월부터 건보료 까지 오르니 머리가 아프실 겁니다
이제부터 건보료를 확 줄일 수 있는 다섯 가지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건보료를 줄이려면 우선 건보료가 어떤 방식으로 부과되는지 잘 알아야 합니다.
24년을 예를 들면 24년 5월 달에 23년 소득에 대해서 세금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럼 신고를 하면 바로 23년 소득의 건보료에 즉각 반영이 되지는 않습니다.
건보료는 24년 11월부터 23년 소득이 반영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23년 소득이 결정되었지만 6월부터 10월까지는 22년 소득에 대해서 건보료를 내야 하는 거죠.
국세청에서 건강보험 공단으로 소득자료가 늦게 넘어가기 때문에 최신 소득을 건보료에 반영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인데요
경기가 어려워져서 23년 소득이 줄어들었는데 여전히 22년 소득에 대해 건보료를 내야 한다면 상당히 억울한 일이 발생하겠죠
건강보험료 줄이는 다섯가지 방법
1, 소득이 줄어든 경우에는 소득부과 보험료 조정/정산제도 신청하기
종합소득세 신고로 23년 소득이 확정되었으면 건강보험공단에서 바로 반영해 줘야 하는데 11월부터 반영되니 건강보험료를 '22년 소득 기준으로 납부하여 더 납부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이러한 억울한 점을 해결하는 제도로 건강보험공단에서는 건보료 조정 신청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조정 신청은 23년 소득이 22년 소득보다 줄어든 분들이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시 소득 증빙 서류는 소득금액 증명원(매년 7월 1일부터 발급가능)을 제출하면 됩니다
휴업이나 폐업을 하시거나 일을 그만둔 프리랜서 분들도 있을 텐데 이분들 휴폐업 사실 증명서, 해촉 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 중요한 점은 건보료 조정 신청은 늦게 할수록 그만큼 늦게 적용이 되어 건보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니 최대한 빨리 신청해야 한다는 겁니다.
소득 금액 증명원은 7월 1일부터 발급이 가능합니다
7월 1일에 발급받고 바로 건보료 조정 신청을 하면 7월분 건보료 적용되지만 신청 시기가 늦어질수록 이렇게 건보료 감면 반영 시기가 늦어지게 됩니다
2. 주택 금융 부채가 있다면 공제 신청하기
신청대상자
- 1세대 1주택자이면서 재산과표 2.64억원(공시가격 6억원 상당)이하 주택 보유자
- 1세대 무주택자 :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주민등록 상 거주지의 전월세금이 건강보험료에 반영되는 지역가입자
전월세평가금액 = [보증금 + (월세금액 × 40)] × 30/100
금융부채 적용대상 금융회사
1금융권(은행), 2금융권(증권사, 보험사, 저축은행, 단위농협 등), 3금융권(대부업체 등)
대출일기준
- 1세대 1주택 : 주택 구입 전후 3개월 이내 대출
- 무주택자 : 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전입일등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임대차계약 변경·연장 또는 갱신 시, 임대차계약의 변경일·연장일 또는 갱신일부터 전후 3개월
대출금액평가
- 1세대 1주택자 : ('24.1.~'24.10.) 대출잔액의 44%, 상한 5천만 원
- 무주택자 : 대출잔액의 30%, 단, 전월세평가금 1.8억 원 이내 상한없음
구비서류
제출서류 | 비고 | |
1세대 1주택 (무주택)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주민등록상 세대의 세대원 중 동거인, 기타가 존재시 제출 |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미혼인 경우도 제출 | |
임대차계약서 | 임차인의 경우만 반드시 제출 (확정일자 받아 전산연계로 확인 가능한 경우 생략 가능) |
|
대출정보 | 부채증명서 | 금융거래확인서 또는 대출상환내역서 대체 가능 해당 금융회사 발급(발급회사 직인) 잔액기준일이 신청일 또는 신청일 전일인 서류만 인정 |
본인신용정보조회서 | 한국신용정보원 발급 (한국신용정보원 클릭시 바로가기 연결) | |
거래내역명세서 | 해당금융기관 발급(발급회사 직인) 대출금 입금내역 확인 필요시 제출 |
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아래의 신청하기 메뉴를 클릭하면 되는데요
이것도 조정 신청과 마찬가지로 신청하는 사람만 건보료를 인하해 주고 신청하지 않으면 아무런 혜택도 못 받습니다
늦게 신청할수록 늦게 반영되니 최대한 빨리 신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미 기존에 신청해 건보료를 받고 계신 분들도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매년 11월 2일부터 10일까지 부채 증명서를 공단에 다시 제출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아 부채 공제가 누락되니 반드시 확인하시고 제출하세요
3. 직장을 다니다가 퇴사하였다 임의 계속 가입 신청하기
만약 회사를 퇴사하고 사업을 하면 지역 가입자로 전환이 되는데요 그럼 소득은 물론이고 나의 재산뿐만 아니라 피부양자인 가족의 재산까지 합쳐서 건보료가 나오게 됩니다
이때 임의계속가입자 신청을 하시면 한시적으로 기존 직장가입자 때 내던 보험료로 감액이 됩니다.
임의계속가입 적용 대상자
- 사용관계가 끝난 사람 중 퇴직 이전 18개월 기간 동안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통산 1년 이상인 사람
- 보수월액보험료가 산정된 최근 12개월간의 보수월액을 평균한 금액(보수월액보험료+소득월액보험료)을 납부하고자 공단에 신청한 자
신청기한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로 고지 받은 지역보험료의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
.
신청절차
-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임의계속가입 신청하시기 바라며,
- 부득이한 사유로 방문이 곤란할 경우 FAX, 우편, 유선 등으로 신청이 가능
.신청하시기 위해서는 아래의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Fax, 우편, 유선으로 신청하세요
4. IRP또는 연금저축을 통해 연금수령하는 방법과 ISA 통장 개설하기
지역 가입자는 건강 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되는 금융소득기준에서도 부과가 되고 금융소득이 1천만원만 초과해도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그러나, 국세청에서 IRP, 연금저축, ISA에 의한 소득으로 분리과세 되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를 하지 않아 현재는 위 금융소득에 대해서 건강보험료가 추가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퇴직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연금저축과 IRP를 활용해서 은퇴후 연금으로 수령하게 되면 동 연금소득에 대해 건보료 부담이 발생하지 않으니 은퇴전에 미리 건보료를 낮추기 위해 IRP나 연금저축을 준비해 주세요
그러나, IRP나 연금저축이 없더라도 ISA통장을 통해서도 절세와 건강보험료를 낮출수 있으니 ISA통장에 가입하셔서 절세혜택도 누리고 건강보험료도 낮추세요
단, 현재까지 국세청에서 건강보험공단에 제공하지 않는 이 소득에 대해서 건강보험공단에서 국세청에 요청해서 건강보험료를 부과한다고 하면 혜택은 크지 않겠지만, 몇개 안되는 절세상품에 대해서도 건강보험공단에서 요청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입니다.
ISA계좌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 보세요
5. 법인 설립하기
개인사업자는 직원을 고용해야지만 직장가입자로 가입이 가능하지만 법인 사업자는 직원을 고용하지 않더라도 직장 가입자가 가능합니다
1인 소유 법인이라도 법인 대표는 사업자가 아니라 법인이 고용하는 근로자 신분입니다.
근로자인 직장 가입자에 해당되는 것이죠
내가 회사의 주인이니 급여도 건보료가 적게 나오도록 편하게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1인 사업자인데 건보료 부담이 크다면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건보료를 줄이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건강보험료를 낮추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총 5가지 방법을 살펴보았는데 모두 지역가입자가 되었을때 건강보험료를 낮추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다섯가지 방법을 고려해서 평생 내야하는 건강보험료를 낮춰 노후자금으로 더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1인법인 설립은 법인을 설립하여 건강보험료도 낮출수도 있고 법인을 통해 상속등 여러방법등이 가능하므로 법인설립에 대해 알아보실 때 상속 증여도 같이 고려해서 알아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