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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최근 경제적 어려움이 증가하여 개인회생 신청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24년도에 개인회생 신청하게 되면 적용받는 최저생계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저생계비란?

     

    최저생계비란 인간으로서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을 말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개인소득이 최저생계비 이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저생계비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의 소득과 지출수준 및 물가수준등을 고려하여 매년 12/1일까지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심의와 의결을 거쳐서 결정하고 공포하게 됩니다.

     

    개인회생을 할 때 변제금산정에 있어 최저생계비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변제금을 정할때0 월 납부금액은 월평균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가용소득을 법원에 납부하여야 하기 때문에 최저생계비에 따라 납부금액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월평균소득 산정시 급여소득자의 경우 연평균급여를 월로 나눈 금액(세금/4대보험 차감전금액)이 기준이 되므로 급여가 높거나 성과급이 높은 사람의 경우 월평균급여가 실제 실수령액보다 크게 높을 수 있어요. 특히 성과급이 총급여중 큰 경우에는 이 부분이 크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이 경우 최저생계비를 차감해도 세금차감후 월수령금액보다 높게 산정될 경우에는 개인회생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채무조정을 하기 위해서 개인회생보다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이 더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24년 발표 최저생계비

    가구수 금액
    1인가구 1,337,067원
    2인가구 2,209,656원
    3인가구 2,828,794원
    4인가구 3,437,948원
    5인가구 4,017,441원
    6인가구 4,571,021원

     

    최저생계비가 23년 대비 올라간 만큼 금년에 신청하시는 분들은 채무변제금액이 조금이나마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회생을 준비하는 분들은 최저생계비의 증가로 더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법무법인 온새미로 개인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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